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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7:33
경제

부영, 하도급에 대금 안 주다가 적발…과징금 4억원대 '철퇴'

부영주택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구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와 부영호텔 등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원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중·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후속조치"라며 "부영주택은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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